회원자격 |
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(당해 체육시설)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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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등록 |
접수기간 |
기존 회원 : 매월 21일 ~ 23일(회원증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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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회원 : 매월 25일 ~ 선착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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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시간 |
평일 : 06:00 ~ 21:00 |
<개정 2017. 10. **> |
토요일 : 09:00 ~ 18:00 |
운영시간 |
평일 |
06:00 ~ 22:00 |
※ 운영시간 조정 불가시 15일 전에 게시판에 공지 후 조정 가능 |
토요일 |
06:00 ~ 18:00 |
일요일 |
09:00 ~ 18:00
(매월 1, 3번째 일요일 휴관 / 22년 12월부터 현재, 가뭄으로 인해 매주
일요일 휴관 진행 중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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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의무 |
-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
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- 사용자는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(당해 체육시설)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,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(당해 체육시설)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
-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공단이 정한 회원이용약관 및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수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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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권리 |
사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(당해 체육시설)에 건의할 수
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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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 소멸 및 일시정지 |
- 회원이 공단(당해 체육시설)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,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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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,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원은 공단(당해
체육시설)에 회원증(카드)을 반납 하여야 한다. 단, 1차 구두경고 시 1개월 이용정지, 2차
구두경고 시 3개월 이용정지, 3차 구두경고 시 회원자격 소멸 처리한다.
<신설 2017. 10. **>
-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, 양수하였을 때
-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장애,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
하는 경우
-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(각서)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
경우
- 센터의 제 규정(회원의 의무,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직원이나 담당강사, 안전요원의 정당한
지시/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-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
- 회원 간 또는 강사, 직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-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- 술에 만취된 경우
- 공단이 정한 회원이용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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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지품 보관 |
- 개인 소지품은 사용자 본인이 소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분실물 발생시 2개월간 보관하며, 찾아가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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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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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(물)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.
다만,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
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.
-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
배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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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관일 |
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- 체육시설의 휴관일 : 매월 1, 3번째 일요일, 법정공휴일
- 공단은 천재지변,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/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
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/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, 그 기간 및 내용은 당해 체육시설 게시판에 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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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이용 |
일권 |
2시간 1,000원 (안내데스크 판매) |
- 광주교육대학교 주차요금 징수 지침에 따름
- 주차장 개방시간 : 센터 운영시간에 따른다.
- 주차장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건/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/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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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권 |
월 10,000원 (1일 1회 4시간까지) |
기타 |
- 프로그램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강의 프로그램 정원 60% 미만 접수 시 폐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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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 |
광주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/관리에 관한 조례,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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